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실전세테크] 강남 상가 자녀에 증여하려는데…

물가 상승등 감안 빠를수록 유리

문 : 자영업자인 김섬호(50)씨는 강남에 보유한 상가를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언제 증여하는 게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답 : 부동산 등 재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하려고 할 때 구체적인 증여 시점을 놓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감안한다면 증여는 빠를수록 좋다. 현재 보유 중인 아파트나 토지 가격은 10년 전 시세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올라가 있다. 궁극적으로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재산이 있다면 그 값이 조금이라도 저렴한 현재 시점에서 증여하는 게 앞으로 가치가 상승한 뒤에 증여하는 것 보다 증여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길이다.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과 같이 거래가 빈번해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물린다. 그러나 거래가 빈번하지 않고, 개별 물건별 특성이 강해 시세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힘든 토지나 상가ㆍ빌딩 등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책정한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가격이 같은 아파트와 상가ㆍ빌딩이 있다면 시가로 증여세를 내는 아파트 보다는 시가의 약 70%정도인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내는 상가ㆍ빌딩 등의 세금 부담이 작다. 결국 증여 대상으로는 아파트 보다는 상가나 빌딩 등이 유리하다는 얘기다.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물을 합산해 일괄 고시하지만 상가나 빌딩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별도로 구분해 계산한다. 정부는 현재 매매가나 임대료 등 건물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 뒤 상가ㆍ빌딩 등의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과세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가 앞으로 상가나 빌딩 등에 대해서도 아파트처럼 시가를 반영해 토지와 건물을 통합한 기준시가로 계산할 경우 기준시가와 실제 시세가 큰 차이를 보이는 서울 등 수도권 도심지역의 상가 등의 경우에는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 부담과 상속세나 증여세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진혁 우리은행 PB사업단 세무사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