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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7월 21일] FTA 부작용 대책 마련해야

내년 상반기께면 프랑스ㆍ이탈리아 등 유럽산 와인을 지금보다 10% 이상 싼값에 맛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최근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 내년 1~2월 양국 간 정식서명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몇 개월 내에 협정이 발효돼 와인에 붙는 관세 15%가 즉시 철폐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FTA 허브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단일경제권이며 국내총생산(GDP) 세계 1위인 EU와의 FTA 체결로 대외지향적 경제구조를 지닌 우리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기계·화학산업등은큰타격우려
지난 2002년 칠레와 FTA를 체결한 이래 우리나라는 미국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인도와 싱가포르 등 전세계 44개국과 FTA 협상을 체결했거나 타결해 자유무역을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구축했다. FTA는 다자무역체제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는 데 따른 작용으로 개별국가(경제권)와 벌이고 있는 조치다. 미국발 금융위기 속에 세계경제가 상당히 위축되며 보호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국제교류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우리가 FTA 체결에 있어 능동적이고 선제적 자세로 성과를 잇따라 끌어내고 있는 것은 무척 고무적이다. 하지만 FTA 체결은 상호 국가 간 비교우위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대신 비교열위에 있는 부문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실제 이번 EU와의 협정이 발효되면 자동차ㆍ전자ㆍ정보기술(IT) 등 우리가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산업 부문은 큰 혜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계와 화학ㆍ농축산업ㆍ서비스업 등의 분야는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 최근 야당과 제주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번 협상타결에 반발하는 성명 등을 잇따라 발표해 앞으로 국회 비준과정의 험난한 과정을 예상케 한다. ‘자유무역’이 상호 경제주체들의 비교우위 분야에 초점을 맞춘 장벽 없는 교역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런데 국가경제 운용은 경제적 이론의 바탕에서만 이뤄질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자유무역을 통한 교역으로 곤경에 처하게 되는 업종이나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FTA 협정발효 이전부터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피해 최소화라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취약한 부문이 대외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전화위복의 계기를 맞을 수 있도록 공격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지원도 요구된다. 피해 최소화할 정책 지원을
이런 과정에서 자유무역으로 큰 이익을 얻을 업종이나 부문이 피해 분야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함께 참여하는 자세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자유무역이 진정으로 성공하는 길이다. 그렇지 않다면 자유무역은 일부 제한된 부문과 집단만 혜택을 독점하는 불공정무역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 FTA의 경우 국가 간 규제가 없는 경제요소나 상품들의 원활한 이동은 많은 경제주체들이 다양한 이익과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긍정적 측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경제의 대외의존도를 더욱 높이고 계층 간 부의 쏠림현상을 가속화해 사회 불평등을 심화하는 부작용 등을 낳기도 한다. 일본의 경제학자 나카타니 이와오는 ‘자본주의는 왜 무너졌는가’라는 최근의 저서에서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경제자원이 이동할 수 있는 세계가 최선이라는 글로벌 자본주의는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낳는 본질적 결함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그 기본철학은 정당성을 재검증 받아야 할 운명“이라고 지적했다. 내수보다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의 특성상 FTA는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선택이지만 그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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