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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 대가 5억수뢰 청원군수 영장

사업자선정 대가 5억수뢰 청원군수 영장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金佑卿 부장검사)는 24일 군내 호텔사업자 선정과정에서 4억8,000만원을 받은 변종석(卞鍾奭·66) 충북 청원군수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卞씨는 지난 97년 1∼10월 청원군이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한 초정리 스파텔 건립사업과 관련해 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N산업 대표 윤모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4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卞씨는 또 자신이 보유한 농지 지역에 사업을 유치, 스파텔 부지에 편입된 356평과 인근부지 2만4,000여평의 땅값이 20배 이상 뛰어 수억원대의 개발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밖에 충북도 내 다른 고위공직자와 가족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공시지가의 10∼20배가 넘는 가격으로 군에서 보상매입하게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卞씨는 특히 이 사업에 K산업 등 유수 대기업들이 신청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요구하기 위해 재무구조가 취약한 N산업을 사업자로 선정했으며 1,0000㎡ 이상의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수전권으로 이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영일기자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05/24 17:5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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