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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 대가 5억수뢰 청원군수 영장
입력2000-05-24 00:00:00
수정
2000.05.24 00:00:00
한영일 기자
사업자선정 대가 5억수뢰 청원군수 영장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金佑卿 부장검사)는 24일 군내 호텔사업자 선정과정에서 4억8,000만원을 받은 변종석(卞鍾奭·66) 충북 청원군수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卞씨는 지난 97년 1∼10월 청원군이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한 초정리 스파텔 건립사업과 관련해 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N산업 대표 윤모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4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卞씨는 또 자신이 보유한 농지 지역에 사업을 유치, 스파텔 부지에 편입된 356평과 인근부지 2만4,000여평의 땅값이 20배 이상 뛰어 수억원대의 개발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밖에 충북도 내 다른 고위공직자와 가족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공시지가의 10∼20배가 넘는 가격으로 군에서 보상매입하게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卞씨는 특히 이 사업에 K산업 등 유수 대기업들이 신청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요구하기 위해 재무구조가 취약한 N산업을 사업자로 선정했으며 1,0000㎡ 이상의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수전권으로 이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영일기자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05/2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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