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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제 궤도이탈] 채권단 26.30% 살인금리 적용
입력1999-06-27 00:00:00
수정
1999.06.27 00:00:00
김영기 기자
금융기관과 기업이 상생(相生)의 개념아래 기업회생을 돕기 위해 도입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시스템이 채권단의 이기심과 보신주의에 의해 멍들고 있다. 일부 은행이 대상기업에 무려 26%가 넘는 살인적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가 하면, 채권단 대부분이 기업에 대한 한도성 여신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바람에 업체들의 신규영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상당수 채권금융기관들은 특히 워크아웃 업체를 퇴임임원의 「보직관리용」으로 삼는 등 금융기관의 이기적 행태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오호근(吳浩根)기업구조조정위원장은 27일 워크아웃 시행 1년을 맞이해 서울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워크아웃 제도가 금융기관들의 이같은 이기적 행태에 의해 멍들고 있다』며 하반기 워크아웃 제도의 추진은 금융기관들의 「의식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조조정위가 이날 비공식적으로 밝힌 워크아웃업체의 「고금리조사표」에 따르면 J은행의 경우 경남의 H계열 B기업에 어음할인(12억원 규모)에 무려 26.30%의 금리를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조정위가 40개 대상업체의 「상위 5개(업체별) 고금리 채무」를 종합·평균을 낸 결과 고금리 채권의 평균 금리가 16.42%에 달했으며 이같은 고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여신금액만도 3,565억원에 달했다. 업체들은 특히 회사채나 기업어음(CP)·지급보증부대출 등에 이같은 초고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저금리기조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일뿐 아니라 금리재조정 등을 통해 기업회생을 돕는 워크아웃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구조조정위는 설명했다.
채권단들은 또 업체의 영업상황에 따라 책정토록 돼 있는 당좌차월 등 이른바 「한도성여신」에 대해서도 업체가 워크아웃 신청 당시 최악의 영업상황때 책정한 여신한도를 영업상황에 맞게 늘리지 않고 있어 대상업체들의 신규영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조조정위가 61개사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당좌차월의 경우 업체의 영업상황을 감안할때 필요한 한도(1조552억원)의 불과 26.4%인 2,790억원만을 한도로 책정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채권단의 이같은 이기적 행태로 건설사들의 피해가 심해 7개건설사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이들 업체가 올들어 6월까지 신규로 수주한 금액이 8,806억원으로 97년의 7.2%에 그쳤다.
위원회는 『채권단들이 개별적인 이해관계에 얽혀 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꺼리고 있다』며 채권은행들에 별도지도지침을 내려보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김영기 기자 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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