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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X파일' 수사 딜레마

'불법자료 不수사 원칙' 불구<br>안하자니 국민들 시선 따가워

검찰이 불법자료를 근거로 수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법리적 판단과 국민적 의혹사안을 파헤쳐야 한다는 사정기구로서의 입장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다. 검찰이 X파일 수사를 가장 꺼려하는 이유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이다. X파일은 명백하게 실정법을 어기고 비밀도청을 해 얻은 자료란 점에서 이를 근거로 수사에 나선다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검찰로서는 모순된 행위가 된다. 특히 이를 무시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설 경우 자칫 채권채무, 애정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불법도청을 한뒤 이를 근거로 수사를 요구하는 일들이 잇따를 수도 있다. 범죄를 막고 처벌하는 검찰이 오히려 불법도청을 조장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정서상 100억원이 넘는 정치자금이 건네지고 IMF 통화위기를 불렀던 기아차 부도와 관련된 인수음모설에다 여기다 검찰 간부들의 수천만원대 자금 수수 등 중대한 의혹이 불거진 마당에 검찰이 이를 모른체 한다면 직무유기 아니냐는 비난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단순 형식논리로만 X파일 사건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란 얘기다. 이미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검에 X파일에서 거론된 인사들을 뇌물 및 배임 혐의로 고발, 검찰은 X파일 의혹에 대한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소시효도 지났고 시간이 많이 흘러 금융거래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X파일 관련자들이 도청내용을 전면 부인할 경우 고발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는 검찰의 고민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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