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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우선공급 75%확대.. 청약 시장 ‘불씨’될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용면적 85㎡(25.7평) 민영주택에 대한 무주택 우선 분양 비율이 종전 50%에서 75%로 확대됐다. 이 제도 실시로 무주택자들의 청약기회가 크게 넓어져 `10.29대책` 이후 꽁꽁 얼어붙은 청약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무주택 우선 75%로 확대, 청약 열기 되살릴까? = 지난 1월 14일부터 바뀐 제도가 실시됐으나 실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는 서울의 경우 3월 실시되는 2차 동시분양, 인천은 이 달 24일 청약접수를 받는 1차 동시분양부터 본격화 된다. 경기도의 경우 이 달 말 이후 공급되는 아파트가 적용 대상이 된다. 새로운 제도 실시로 1순위 자격을 갖춘 무주택자들의 당첨기회가 크게 넓어졌다. 이에 따라 싸늘하게 식은 청약시장의 불씨를 되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달 초 실시된 서울 1차 동시분양에서 무주택 우선순위 경쟁률은 0.29대 1로 무주택 우선순위 청약이 부활된 이래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하지만 2차 동시분양에서는 알짜 물량이 많아진 데다 무주택 우선 공급 확대조치로 청약 참여가 늘 것으로 분양 업체들은 전망하고 있다. 분양을 준비중인 한 건설업체 임원은 “강남권 등 유망지역의 경우 무주택 우선순위 청약마감은 무난할 것으로 본다”면서 “일부 평형에서 경쟁률이 높게 나타날 경우 봄 분양 시장도 일찍 기지개를 켤 것”이라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당첨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노려, 무주택자들이 강남이나 우수한 조망권, 개발호재가 있는 유망 단지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청약전략으로 단지간 `쏠림 현상`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약 통장 갈아타기, 많아질 듯 = 통장을 바꿔 무주택 우선공급 확대 혜택을 누리려는 청약자들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무주택 우선공급 확대로 무주택 우선순위 요건을 갖춘 청약저축 가입자나 대형평형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바꾸는 게 유리해졌다. 반면 기존 1순위 청약자들은 상대적으로 기회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일반 1순위자 들은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한 대형평형 쪽으로 방향을 돌려, 예치금액을 늘리는 것이 좋다. 대형평형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바꾸게 되면 전환한 평형에는 1년 동안 청약을 할 수 없게 되지만 종전 평형에는 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2순위자들은 1순위 자격을 획득하기 전까지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시장을 관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3순위자도 청약통장은 필요 없지만 당첨되면 5년간 1순위 청약이 제한된다는 부담 때문에 청약참가를 망설일 것으로 전망된다. <문병도기자 d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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