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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재건축 구입하려는데 기존 주택 매도 시기는?

입주권 매입후 2년내 팔면 양도세 비과세

Q. 서울에 일반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추진중인 아파트를 매입해 신축 후 완성되면 입주를 하고 싶은데 기존 일반 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기존 주택을 언제까지 매도해야 하나요.(40대 회사원) A.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엔 이를 주택 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면 일반주택 1채와 주택 수에 산입되는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로 분류돼 2채를 보유한 것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선 주택매도 기한의 제한을 받게 되는데 비과세 처리기한은 재건축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됐을 때 해당 주택에 입주할 것인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재건축이 완료된 주택에 입주할 생각이 없다면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을 매입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매각하여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 경과한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처리가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 규정을 적용 받게 됩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와 같이 신축주택으로 입주할 생각이 있다면 재건축조합원입주권을 구입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뒤 일반주택을 먼저 매도해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때도 무한정 기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재건축 아파트가 신축 완성된 후 2년 이내까지는 일반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재건축 주택 완성 후 2년 이내에 반드시 세대전원이 완성된 신축주택으로 입주해야 하며 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과세관청은 일반주택 매도 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해준 것을 취소하고 다시 양도세를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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