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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발급 미성년 카드 대금안내도 된다

내달부터… 카드연체 30만원 넘어야 신용불량자다음달부터 부모 동의없이 미성년자에게 발급된 카드는 이미 카드를 사용했더라도 본인 또는 부모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사용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대학생 등 미성년자에 대한 무분별한 카드발급을 억제하기 위해 부모가 카드발급에 동의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대금 결제 책임을 카드사가 지도록 발급심사를 강화해 다음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국의 이 같은 방침에 부응해 국민은행과 국민카드는 이날 합동회의를 갖고 부모의 사전 동의가 없는 경우 미성년자이거나 소득이 없는 학생에 대한 카드 발급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른 신용카드사들도 이 같은 자정 결의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또 오는 6월 하순 시행 예정인 개정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카드사는 조사완료 때까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차별대우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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