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감위 증권관련 규제완화]

◇금감위 증권관련 규제완화 내용*개인 및 기관투자자, 상장사 관련 -증권사 신용(대출)제도 대폭 개선. 고객예탁금 이용요율 자율화 -현행 담보유지비율(140%) 자율화(증권사에서 결정) -동일인 대출한도(1천만원), 증권사별 대출한도(자기자본 50%) 폐지 -대출기간, 연체이자 징수방법 자율화 -주식과 선물.옵션 고객예탁금 이용료 자율화(증권업협회 결정) -증권저축 가입자, 관리종목.투자유의종목 투자제한 폐지 -일반투자자 취득가능 유가증권 범위에 외국 공공기관발행 비상장국공채 포함 -해외 유통DR(주식예탁증서) 발행시 외국인한도초과 예외인정,사전신고제 폐지 -상장법인의 자산재평가, 사모사채 발행시 공시의무 완화 *증권사, 투자자문사 관련 -영업점 이외의 장소에서도 현금,유가증권 수납가능(수익증권.주식.채권 방문판매 허용) -증권사·투자자문사 부동산 소유제한 페지 -증권사·투자자문사 타법인 출자제한 폐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