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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이야기] 92년 백화점 '변칙세일' 배상 판결

소비자운동 한자원 높여시민 단체들의 힘이 갈수록 막강해지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동강댐 백지화 등 크고 작은 일에 시민단체의 위력이 여실히 반영되고 있다. 이 같은 시민단체의 힘은 앞으로 더욱 강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의 여러 활동들 중에서도 백화점 사기세일 고발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대법원으로부터 이끌어낸 사례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지난 89년 초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롯데쇼핑, 신세계백화점 등 서울시내 유명 백화점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백화점들은 숙녀복 판매점포에서 물건을 붙인 정상가격을 실제 보다 훨씬 높게 표시해 놓고 마치 이를 할인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는 '변칙세일'수법을 사용해 왔다. 이 같은 수법을 사용해오다 들통이 난 일부 백화점의 실무자들은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또 이와는 별도로 백화점에서 가격표를 믿고 물건을 구입했던 박신자씨 등 52명의 시민이 백화점들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따라서 민사재판도 함께 시작하게 됐다. 서울지법 이태운 판사는 90년2월19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백화점 실무자 안모(롯데쇼핑 숙녀의류부장)피고인 등 6명에게 "이들의 변칙세일은 사기죄의 구성 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무죄는 항소심(2심)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을 승복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1,2심에서의 무죄 판결에 힘입어 서울지법은 92년 2월14일 백화점 실무자들이 변칙세일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의 재판장은 조중한 부장판사가 맡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정상가격을 속인 것이 위법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느냐 이고 또 하나는 이들 매장들이 백화점의 행위 주체가 될 수 있느냐에 있었다. 변칙세일을 한 점포는 백화점의 직영이 아니라 각 업체 책임 하에 물건을 판매하고 백화점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수수료매장 형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92년9월14일 백화점 실무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변칙세일은 가격조건에 관해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이 판결의 주심은 김상원 대법관이 맡았다. 이 판결은 바로 하급심의 민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쳤다.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같은 해 10월30일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백화점의 변칙세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배상을 해야 한다"며 백화점 실무자들의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각 1만원 내지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사건의 재판장은 권성 부장판사가 맡았다. 이 판결은93년 8월13일 백화점측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확정됐다. 따라서 이 판결은 소비자들이 백화점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어 처음으로 피해배상을 받게 된 첫 사례가 되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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