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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사이드] 스마트카드측 "지급수단 발행 대가" 시의회측 "시민 재산이라 봐야"

교통선불카드의 미사용 충전잔액에 대한 이자는 누구의 돈일까. 한국스마트카드와 서울시의회는 서로 다른 법률 검토 결과를 내놓으며 각자의 주장이 옳다며 맞서고 있다. 한국스마트카드측은 충전선수금의 법적지위는 소비임치(消費任置)의 임치물이라고 주장한다. 이용자는 발행자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서 금전을 예치하고 발행 이후 소지인이 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민법상의 소비임치에 해당한다고 강조한다. 소비임치에 따라 한국스마트카드는 충전선수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고 가맹점에 대한 이용대금 지급은 물론 고객에 대한 충전선수금 잔액 환불의무를 지게 된다. 이 같은 권리와 의무에 따라 충전선수금에 대한 이자수익은 적법한 운영이익이라는 것이 한국스마트카드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전문기관에 법률검토를 한 결과 충전선수금은 시민들이 교통카드 이용을 목적으로 미리 지불한 것으로 충전선수금 잔액에 따른 이자수입은 시민들의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한국스마트카드의 영업외이익으로 계상되는 이자수입은 일종의 부당이득이라는 것이다. 시의회는 대주주인 서울시가 나서서 마일리지나 선할인 제도 등을 통해 이자수입을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것이 적법한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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