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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주요 항목만 공개

25.7평이하 '원가연동제' 병행…분양가 20%선 떨어질듯<br>당정, 25.7평초과 아파트는 '공영'만 공개

분양원가 주요 항목만 공개 25.7평이하 '원가연동제' 병행…분양가 20%선 떨어질듯당정, 25.7평초과 아파트는 '공영'만 공개 • 집값 하락 기대속 공급불안 우려 • "민영도 공개하란 얘기" 반발 내년 초부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25.7평 이하 공영아파트와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원가연동제를 실시하되 분양원가의 주요항목이 공개된다. 또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 택지채권입찰제가 전면 실시되지만 공영아파트는 분양원가의 주요항목이 공개되고 민간아파트는 택지비만 공개된다. 이에 따라 분양원가 상한제를 의미하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는 분양가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시민단체들이 분양원가 전면공개를 요구하고 주택건설업체들은 원가공개 자체가 시장원리에 위배된다고 불만을 나타내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싼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당정협의를 갖고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와 관련해 이 같은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 방안은 연내 주택법 등 관련법 개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당정은 공공택지에서 주공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하지 않고 원가연동제를 실시하되 분양원가의 주요항목을 공개하기로 했다. 택지는 감정가로 공급된다. 또 25.7평 초과 아파트는 택지채권입찰제를 시행하되 분양원가의 주요항목을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이 공급하는 25.7평 이하 아파트는 원가연동제를 적용하되 분양원가의 주요항목을 공개하고 25.7평 초과 아파트는 택지채권입찰제를 시행하되 분양원가의 주요항목을 공개하지 않고 택지가격만 밝히기로 했다. 민영택지에서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는 시장기능에 맡기기로 했다. 결국 25.7평 이하는 원가연동제로 분양가를 규제하고 초과 아파트는 현재처럼 분양가자율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일부 원가의 주요항목만 공개하는 셈이다. 분양원가의 주요항목 공개 대상은 택지비와 공사비ㆍ설계감리비ㆍ부대비용 등 4~5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ㆍ배선 등 공정별 세부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당정은 또 원가연동제 시행을 위해 새로운 표준건축비를 산정할 때 전문가ㆍ시민단체 등을 참여시켜 투명성을 높이고 자재ㆍ노임 등을 신축적으로 반영해 품질저하를 막기로 했다. 안병엽 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원가연동제를 실시하고 분양원가의 주요항목을 공개하면 서울은 분양가가 20% 정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25.7평 초과 아파트에 도입되는 택지채권입찰제로 환수된 공공택지 개발이익 전액을 국민임대주택 등 서민주택 건설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정배기자 ljb@sed.co.kr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입력시간 : 2004-07-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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