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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표100% 적용해도 실효세율 0.5~0.6%

재경부, 세부담 사례분석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아닌 일반 재산세 부담자는 과표적용률이 100%가 돼도 평균 실효세율(보유세/공시가격)이 0.5~0.6% 수준에 머물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오는 2009년에 평균 실효세율 부담이 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8ㆍ31부동산대책을 마련하면서 일반 재산세는 2017년, 종부세는 2009년까지 실효세율을 1% 수준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이를 위해 현재 공시지가의 50%로 돼 있는 과표적용률을 재산세는 2017년, 종부세는 2009년까지 각각 100%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21일 ‘부동산 보유세 부담 사례’의 자료에서 종부세 대상 주택이 아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과표적용률이 100%가 돼도 재산세 평균 실효세율이 0.5~0.6%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재경부는 공시가격이 2억6,000만원인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부가세 포함)가 2005년 63만3,000원에서 과표적용률 100%가 적용되는 2017년에는 163만8,000원이 될 것으로 조사했다. 실효세율은 2005년 0.26%에서 2017년 0.63%로 1%를 밑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종부세 미대상 주택은 2017년 실효세율이 평균 0.5~0.6%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종부세 대상 주택은 2009년에 실효세율이 1%에 이른다. 공시가격이 12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올해는 508만원을 부담했지만 2009년에는 공시가격의 0.99%에 해당되는 1,192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한 조세 전문가는 “재경부 분석은 한 예를 든 것에 불과하다”며 “종부세 대상의 경우 2009년에 실효세율이 1%를 넘는 주택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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