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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이 자신에 유리한 ‘특혜법’을 만든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거나, 공약이행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돈 선거’ 처벌 수위를 낮추는 일에 여야가 합심한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6일 소위를 열어 세종시 자치구를 포함해 선거구를 2~3개 늘리는 방안에 공감했다고 소위원장인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전했다. 이미 충청권이 지역구인 민주통합당의 양승조ㆍ김창수 의원은 천안시 선거구 증설과 세종시 독립 선거구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세종시는 인구수가 선거구 증설 규모에 해당하지 않아 국회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증설을 반대한 바 있다. 그 밖에 경기 파주ㆍ용인 기흥구 등도 해당 의원들이 적극 증설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역구 의원출신인 한 시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인구수가 적은 지역구를 인구수가 많은 곳과 합쳐 지역구가 없어지는 피하기도 했다.
여야는 공약 검증대상에서 국회의원만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대통령 등 선출직 공직자는 공약이행정보공개 대상에 들어있지만 국회의원은 제외했다. 행정집행력이 없다는 게 명분이지만 공약을 지켰는지 여부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꼼수’라는 반대여론이 높다.
‘돈 봉투’ 파문으로 어지러운 와중에 도리어 돈 선거를 합법화한 점도 논란거리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최고위-정개특위 연석회의에서 중앙선관위에 당내 선거를 위탁하는 내용을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앞서 19일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정당의 경비로 실비의 여비를 제공하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에서 제외하고 제공받은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로 완화하는 정당법 개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27일 정개특위 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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