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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稅부담 상한 폐지 검토

양도세도 강화하되 유예기간 설정 거래둔화 방지<br>당정, 2차 부동산대책 협의


종부세 稅부담 상한 폐지 검토 양도세도 강화하되 유예기간 설정 거래둔화 방지당정, 2차 부동산대책 협의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관련기사 • 보유세 강화, 세부담 늘지만 효과 '미지수' • 多주택자 세부담 대폭 늘린다 • '세금 폭탄' 에 급매물 쏟아질듯 •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 일문일답 • 세부담 상한 폐지, 종부세에 초점 전망 • 부동산 대책, 강남 큰손들엔 '무용지물' • 李총리 "8월까지 오래갈 부동산대책 마련" • 종부세 확대대상 6억↑ 단독주택 8천350가구 • [초점] 종부세·양도세 어떻게 되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다주택 보유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현재 50%인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을 폐지하거나 100~20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담 상한선을 없애면 고가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은 현재보다 3~5배 급증하게 된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탄력세율(15%가산)을 적용하는 등 양도소득세 과세장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급격한 양도세 부담증가로 인한 거래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6개월~1년간 양도세 과세 강화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0.15%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2017년까지 1%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보유세율 조정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당정은 1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오는 8월 발표 예정인 부동산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서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협의에선 지난 7월 6일 제1차 협의회에서 결정된 4대 원칙 중 ▦거?투명화를 위한 제도 마련 ▦세제합리화를 통한 투기수요 억제 방안 등 두가지가 중점 논의됐다. 종부세 강화 방침과 관련, 당정은 과세대상을 현재 기준시가 9억원 이상에서 6억원이상으로 확대하고 세부담 상한을 아예 폐지하거나 100~20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양도세 과세 강화 대상인 다주택의 기준을 2주택으로 할 지 3주택으로 할 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당정은 또 양도세 과세 강화로 탄력세율(15%가산)을 적용할 지 아예 세율자체를 상향 조정할 지 결정하지 않았으나 탄력세율 적용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경우 1가구 3주택자는 82.5%의 세율(지방세포함)이 적용된다, 그러나 당정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폐지를 유보하기로 했다. 거래 투명화 제도와 관련, 당정은 시ㆍ군ㆍ구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된 실거래가를 등기부에 기재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토록 했다. 이날 협의회는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원혜영 우리당 정책위의장, 강봉균 정책위수석부의장, 한덕수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입력시간 : 2005/07/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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