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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랜드 부지 운영권' 항소심도 패소

디즈니랜드 유치 '빨간불'

서울시 '서울랜드 부지 운영권' 항소심도 패소 디즈니랜드 유치 '빨간불'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co.kr 서울시의 디즈니랜드 유치 계획에 또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디즈니랜드 유치 후보지인 경기도 과천 서울랜드 부지 운영권을 둘러싼 서울시와 한덕개발간 법적 분쟁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서울시가 패소했다. 8일 서울고등법원은 서울랜드 운영업체인 한덕개발이 서울랜드의 장기 유상사용 계약을 서울시가 회피하고 있다며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한덕개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난 85년 서울랜드 개발 당시 서울시가 작성해준 문서에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면 10년간 유상사용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만큼 장기 유상 계약을 회피한 서울시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85년부터 20년간 서울랜드를 무상사용한 한덕개발은 무상사용 기간이 끝난 2004년 서울시와 유상사용 계약을 맺으려 했으나 시가 '10년 유상사용 보장'이 아닌 1년 단위 단기계약을 맺자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바 있다. 한덕개발은 서울시가 디즈니랜드 유치를 위해 장기 유상 계약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디즈니랜드가 세워진다고 해도 서울랜드 부지에만 짓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짓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서울랜드 부지 자체가 큰 변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디즈니와는 아직 꾸준히 접촉하고 있고 서울랜드 부지 운영과 관련해서는 대법까지 판결을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7/02/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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