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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확대

총리실 부패척결 예산 7억5,600만원 승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생활안정지원을 후견인이나 보호시설의 수장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현재 생활안정지원제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에 생활자금과 의료비, 임대주택 우선 수급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 위원이 금품 수수 같은 불법을 저질렀을 때 공무원에 준해 처벌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난 7월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부패척결 추진단의 운영을 위해 올 해 예비비에서 7억5,600만원을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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