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생활안정지원을 후견인이나 보호시설의 수장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현재 생활안정지원제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에 생활자금과 의료비, 임대주택 우선 수급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 위원이 금품 수수 같은 불법을 저질렀을 때 공무원에 준해 처벌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난 7월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부패척결 추진단의 운영을 위해 올 해 예비비에서 7억5,600만원을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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