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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원,조흥은 보통주 예외한도 신고 수리
입력1997-06-25 00:00:00
수정
1997.06.25 00:00:00
◎외국인 한도 4.39% 늘어나오는 26일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의 조흥은행 보통주에 대한 투자한도가 전체 주식의 28%로 확대된다.
증권감독원은 24일 조흥은행의 예외한도 신고를 26일자로 수리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조흥은행 보통주의 외국인 투자한도는 28%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현재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조흥은행 보통주 지분은 해외 주식예탁증서(DR)분을 포함해 23.61%로 이번 예외한도 신고로 추가 취득이 가능해진 지분은 약 4.39%(8백16만9천주)이다.<정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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