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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관련 예규·판례 PC통신 통해 본다/국세청 자료전산화·공개

종전까지 국세청이 비공개로 보유하며 업무에 활용해온 국세관련 예규가 모두 전산화돼 일반인들도 개인용컴퓨터(PC)통신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됐다.5일 국세청은 『삼일세무정보와 공동으로 96년 6월이전까지의 국세예규 3만4천69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 지난달말부터 PC통신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선 세무서를 찾은 납세자는 세무서 보유 PC통신을 통해 자신의 상담내용과 관련된 예규를 열람, 궁금증을 풀수 있게 됐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PC를 통해 국세관련 예규 등을 열람하려면 삼일세무정보(02­709­0782)과 계약을 체결한 뒤 매월 7만원의 이용료를 내야한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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