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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소유 아파트형 공장 '토지거래 규제 안받는다'

정부, 14개 개선 과제 확정$이르면 하반기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중소기업 소유 아파트형 공장은 이르면 하반기부터 예외적으로 토지거래 규제를 받지 않고 곧바로 임대ㆍ매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분양 받은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 공장부지가 토지거래 허가규제에 묶여 분양 후 4년간 처분할 수 없다. 정부는 13일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영세사업자 맞춤형 규제정비 등 3대 분야 14개 과제를 개선안으로 결정,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4개 과제 개선안에서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받는 중소기업에 대해 '4년간 처분제한(매매ㆍ임대)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경영여건에 따라 이전ㆍ임대ㆍ확정 등이 자주 발생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지만 매매ㆍ임대 곤란으로 기업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 제한이 풀리면 중소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아파트형 공장 분양 활성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확정된 개선안은 아파트와 상가ㆍ오피스텔에 이은 조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진행된다. 건설경기 침체로 아파트의 경우 거래허가 예외가 인정돼왔으며 상가ㆍ오피스텔도 지난해 7월 예외가 인정됐다. 정의 14개 개선과제 확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소유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예외 인정 외에 ▦택시 상단 발광다이오드(LED) 모바일광고 시범 허용 ▦5∼25㎘로 제한됐던 소규모 맥주제조업의 제조시설 상한선 철폐 ▦고속도로공사 사업 입찰 등에서 지역중소업체의 관급공사 참여 기회 확대 ▦스마트폰 등 전자금융거래시 다양한 인증기술 선택 허용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특히 중소유통업자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유통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공영개발계획 수립시 토지를 우선 배정하고 도시개발계획을 신속 심의하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 제조업체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존 외국인 배정 쿼터 내에서 제조업 분야 배정 비율을 높여주기로 했다. 아울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과징금 선정기준에 '매출액 2,000만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과징금 부담을 덜어주고 선박용 구난식량의 수입식품검사를 면제해주는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과다한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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