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해 SNS 자진 삭제땐 차단 안해

방통심의위, 시정요구 개선안 의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유해한 정보를 올리더라도 관련 내용을 삭제할 경우 계정이 차단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해 게시물이 올라올 경우 해당 계정의 접속을 전면차단해 과잉 처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부 불법ㆍ유해 정보 시정요구 개선안'이 의결됨에 따라 SNS의 접속을 차단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경고와 함께 자진 삭제를 권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접속차단 결정 시 해당 SNS 계정 소유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문제 사유를 알리고 삭제하지 않을 경우 전체 계정이 차단된다는 내용의 경고를 한다. 이후 만 하루 안에 해당 글이 삭제되지 않으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해당 계정에 대한 접속차단을 요구하게 된다. 단 전체 게시글의 90% 이상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종전대로 경고 없이 바로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집행한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SNS 심의를 좀 더 신중히 하고 과잉차단이라는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며 "추후 불법 게시물만을 삭제하는 기술이 개발되면 제도를 다시 변경할 것이며 수정기한은 경고 메시지 확인여부 등을 판단해 유동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온라인상 불법 정보와 관련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삭제, 이용 해지,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중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해외 서비스는 국내 ISP에 요청해 해당 계정의 접속을 차단해 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