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A와 의결권 제한(기업매매정보실)
입력1996-11-29 00:00:00
수정
1996.11.29 00:00:00
박동석 기자
◎모회사주·자기주식 취득 등 상법상 제한/특별이해관계인·무의결권주 등도 주의를적대적 기업인수는 곧 지배권을 둘러싼 싸움이다. 경영권의 인수를 위해서는 이사진의 교체가 필수적. 이를 위해서는 주총에서의 의결권대결에서 이겨야 한다.
회사재산에 대한 지배권의 확보를 위해 합병을 할 때에는 주총에서 의결권의 2/3찬성이 요구된다.
이에따라 적대적 기업인수에 있어서는 의결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취득하려 할 경우 어떠한 법적 제한이 있는지, 취득한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법적 제한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의결권제한에는 주식취득을 제한하는 법규와 의결권행사의 효과 자체를 부인하는 법규가 포함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상법상의 의결권제한 규정들을 살펴본다.
첫째, 자기주식과 관련된 취득제한과 의결권제한이다. 관련 조항으로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상법 제 369조 제2항)」는 조항이다. 주식소각이나 합병, 단주처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상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둘째, 모회사 주식의 취득제한과 의결권제한이다. 여기에는 「모회사 주식취득 제한과 의결권 제한」 「비모자회사 사이의 상호주식보유시 의결권 제한」 등 두가지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상법 제342조의 2 제1항은 자회사는 합병, 영업양수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자회사와 모회사의 구분 기준은 발행주식총수의 40/100이다. 예외적으로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합병, 영업양수 등)라도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해야 함은 물론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셋째,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의결권 제한이다. 상법 제 368조 제4항의 규정을 보면 「총회의 결의에 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
넷째, 정관의 규정에 의한 무의결권 주식이다. 상법 제 370조는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주주에게 의결권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박동석>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