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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사전 실시안하면 국가사업이라도 사업승인 무효"

법원 '주거환경보호 강조' 판결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국가사업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사업승인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한다는 환경영향평가의 법적 취지를 강조한 판결로 향후 국가와 지자체 등의 환경행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는 10일 강원도 철원군 도창리 주민 243명이 “육군 OOOO부대의 박격포 훈련장 설립 사업은 사전 환경영향평가와 산림청장 협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부대가 산림청장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전혀 실시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국방부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훈련장 설치사업을 승인한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보호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환경 침해 없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개별 이익까지 보호하려는 취지”라며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상수원 문제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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