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에 대해 나름의 명분과 논리로 몸을 가리고 있다. 첫째, 해당 건설업체들이 국책사업(4대강 사업)을 성실히 수행했고, 둘째 고의성과 악질적 증거가 명백하지 않아 고발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한마디로 황당하기 짝이 없다. 그럼 앞으로 어느 업체든 '국책사업'을 '성실히' 하면서 적당히 피해가기만 하면 담합을 해도 고발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자본주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가장 암적인 요소인 독과점 담합을 단속하는 경쟁당국으로서 할 소리는 아니다.
더욱이 공공부문 입찰 담합의 경우 관련 임직원 고발조치까지 하겠다는 공정위의 기존 입장과도 배치된다. 김동수 위원장은 지난해 7월 "공공부문의 입찰담합은 민간부문의 물가상승을 촉발하고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며 "과징금 중과뿐 아니라 법인 위주의 고발에서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에 대한 고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의성 증거가 약하다는 이유도 납득할 수 없다. 공정위 스스로의 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꼴이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19개 건설사가 4대강 전체 공사금액을 배분하는 데 합의하고 14개 공구 중 13개가 당초 합의대로 각각의 건설사에 낙찰됐다. 14개 공구의 낙찰금액은 대부분 예정가의 90%를 넘겼다. 일반적으로 경쟁입찰의 낙찰가율은 예정가의 65% 전후에서 결정된다. 4대강 공사 낙찰가율은 엄청나게 높은 셈이다. 이런데도 담합이 고의적이지 않고 악질적이지도 않으며 명백한 증거도 없어 고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당국의 옹색함이 너무 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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