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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EEZ협상 사실상 타결

정상천(鄭相千)해양수산부 장관은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EEZ내 쿼터량 및 입어조건과 절차 등이 거의 타결되었다』며 이에 따라 『2000년 1월 1일부터 양국어민들이 EEZ내에서 계속 정상 조업할 수 있다』고 말했다.우리 어선이 일본 수역에서 어획할 수 있는 쿼터는 올해 14만 9,000톤보다 2만톤 정도 적은 12만 8,000톤이고, 일본어선이 우리 수역에서 어획할 수 있는 쿼터는 올해 쿼터량인 9만 4,000톤 수준에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부터 일본 토쿄에서 열린 한·일 어업협상에서 양국은 EEZ 조업조건과 절차등에 대체로 합의했으며 몇 가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세부사항에 대해 최종 문구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동해 중간수역의 자원조성과 관련 일본측이 협상 막판에 새로운 안을 제시해 양측이 막판까지 난항을 겪고 있어 협상이 다음주로 연장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호기자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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