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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외국인고용 제한, 미국 법률안 상원 통과

미국 상원이 금융권의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AP통신은 미 상원이 지난 6일(현지시간) 정부의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자금을 지원받는 300여개 금융기업에 대해 적용될 이 같은 규제안을 통과시켰다고 8일 보도했다. 규제안에 따르면 해당 금융기업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해 미 정부에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을 신청할 경우 신청 전후 6개월 동안 자사의 미국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재배치할 수 없게 된다. 근로자 신규 채용 시에도 미국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극단적인 보호주의"라고 비판했다. 전미정책재단(NFAP)도 "능력있는 사람들을 단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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