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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정책금융공사 4년 만에 다시 통합… 민영화는 철회

산은지주 사실상 해체 캐피탈 등 계열사 매각<br>수은·무보 조직 살리되 단기여신·보험비중 축소<br>여당 내서도 반론… 국회 논의 과정 진통 예고


이명박 정부가 산업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설립했던 산업은행금융지주와 정책금융공사가 산업은행에 통합된다. 박근혜 정부가 산업은행 민영화를 철회하고 산업은행에 정책금융의 맏형 자리를 맡긴 셈이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수행하던 단기여신과 단기수출보험은 축소해 민간 금융회사에 개방한다. 수은과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의 선박금융 관련 조직과 인력은 부산에 이전해 해양금융 종합센터로 통합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금융위가 산은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하면 내년 7월에 통합 산업은행이 출범한다. 그러나 4년 만에 조직을 만들었다가 없애는 과정에서 혼란과 반발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통합안에 대해 여당 내에도 반론이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산업은행…지주 해체, 계열사 매각= 금융위가 주도한 정책금융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맞는 곳은 산업은행이다. 산업은행금융그룹이 사실상 해체되는 것이다.

산업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정책금융 분야를 전담하기 위해 2009년 산업은행에서 떼어낸 정책금융공사는 산업은행에 재흡수된다.

정책금융공사가 하던 벤처투자와 온랜딩(민간 금융회사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간접대출)투자는 통합 산업은행이 수행한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지원하는 금융안정기금도 정책금융공사에서 산업은행으로 이관된다. 정책공사의 해외업무 관련 자산과 부채, 인력은 수은에 넘어간다.

산업은행금융지주도 사라진다. 계열사인 KDB캐피탈ㆍKDB자산운용ㆍKDB생명보험은 매각을 추진한다. KDB인프라는 정책금융 영역으로 봐 팔지 않기로 했다. 우리투자증권과 매수자가 겹치는 대우증권도 매각을 보류한다. 통합 산업은행은 기업 구조조정, 회사채 발행 지원, 벤처기업 자금지원 등의 업무를 늘린다.

◇수은ㆍ무보ㆍ기은…민간 영역 축소=기획재정부 등 타 부서 소속인 수은과 무역보험공사는 조직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조직은 살리기로 했다. 수혜자 입장을 반영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반영된 결과다. 수출입은행의 단기 여신 비중을 2017년까지 총여신 77%에서 40%로 줄이고 무역보험공사의 단기보험 비중은 60% 이내로 축소한다.

무역보험공사 기금 배수를 향후 50~60배 수준으로 조정하고 수출입은행은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시 신용공여 한도 예외를 적용하는 등 건전성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통상마찰이 예상되는 선박금융공사 설립 대신 수출입은행ㆍ무역보험공사ㆍ캠코ㆍ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금융 부서 100여명을 부산으로 옮겨 해양금융 종합센터 형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선박채권 보증 도입, 제작금융 규모 확대, 정책금융기관이 선박의 담보가치를 보증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재원을 활용한 해운보증기금 설립 방안은 연구용역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설립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실효성에 논란이 있던 기금의 설립을 사실상 보류한 것이다.

기업은행 민영화도 중단된다. 기업은행은 전통적인 중소기업 융자 기능에 IBK 캐피탈 등 자회사의 투자 기능을 결합해 투·융자 복합 금융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도 기존 체제를 유지한다. 보증연계 투자를 활성화하고 보증을 투자로 전환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투자옵션부 보증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출쇼핑 줄인다…정책금융 지원액수 축소 불가피=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개편하면서 민간 금융회사와 중복되는 분야는 대폭 줄이기로 했다. 정책금융 기관은 중소ㆍ벤처기업지원 중심인 창조금융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기준 이하의 기업이 중복된 정책금융기관의 허점을 파고들어 지원을 받는'대출쇼핑'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지원이 꼭 필요한 경우도 축소되는 사례가 등장할 수 있다. 수은의 수출 대기업 여신을 중단하고 중소ㆍ중견기업도 점진적으로 축소한 것이 그 예다. 무보가 독점하던 단기수출보험을 민간시장에 개방하면 상대적으로 보험료 등은 오를 수 있다.

반면 시장마찰을 우려한 정부가 무리하게 민간 재원을 끌어들일 소지도 없지 않다. 정부는 선박금융기금의 절반 이상을 민간이 참여하게 한다지만 자발적으로 할 가능성은 낮다. 정부는 해운사의 선세납부액 일부나 해운사의 대출금 중 일정 비중이 투입되게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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