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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CEO, 정부와 성과계약
입력2005-12-11 18:46:41
수정
2005.12.11 18:46:41
계약 못지키면 인사 불이익
94개 국가 공기업과 준 정부기관의 최고경영자(CEO)는 기존 또는 신임 여하를 막론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기획예산처 또는 주무부처 장관과 경영목표와 관련된 성과계약을 맺어야 한다. 만약 계약내용을 지키지 못할 경우 해당 CEO는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11일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우선 혁신대상 94개 기관의 CEO들이 정부와 중장기 전략계획 및 연간 성과계획에 관해 계약을 맺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가 공기업으로 새로 분류되는 27개 공공기관의 경우 공기업운영위원회 위원장인 기획예산처 장관과 계약을 해야 하며 67개 준 정부기관은 준 정부기관 운영위원회가 만든 성과관리지침에 의거해 주무부처 장관과 계약을 체결한다.
기획처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모든 임원을 공모제로 뽑는 것은 물론, 각 CEO와는 엄격한 성과계약을 체결해 경영목표를 제시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계약은 경영평가를 하는 데도 근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과관리 계약에는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과 수의계약 발주 및 협력업체 선정, 조직ㆍ인사관리ㆍ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 사업영역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될 예정이다.
기획처는 내년 상반기에 지배구조 개선관련법이 마련되면 구체안을 만들어 하반기부터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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