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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반값 아파트' 10월 첫 선
입력2007-05-16 18:45:58
수정
2007.05.16 18:45:58
안산·군포중 한곳…평당 분양가 500만원선 예상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반값 아파트' 10월 첫 선
안산·군포중 1곳…평당 분양가 500만원선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방식 각각 200가구
김문섭 기자 luf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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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아파트' 10월에 첫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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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분양가 500만원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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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부터 주택 수요자들의 폭발적 관심을 끌었던 이른바 '반값 아파트'가 오는 10월 시범 분양을 시작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 윤곽을 드러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반값 아파트는 경기 안산시 신길지구나 군포시 부곡지구 중 한 곳에서 32평형 단일 평형으로 약 40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의 두 가지 방식으로 각각 200가구 정도 공급된다.
토지임대부는 건물(아파트)만 분양하고 건물이 깔고 앉은 땅(지분)은 빌려주는 방식이다. 분양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땅값이 빠지기 때문에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를 합쳐 평당 500만원 안팎이면 분양받을 수 있다. 24평형은 분양가가 1억2,000만원선, 32평형은 1억6,000만원 정도라는 얘기다. 다만 땅을 빌리는 대가로 월 40만~50만원대(추정)의 토지임대료를 내야 한다. 토지임대기간은 30년이며 2년마다 시군구의 평균 지가변동률을 고려해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소유권이 없는 반쪽 아파트인 만큼 주거 수요가 넘쳐나는 알짜 입지에 지어져야 인기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임대기간이 끝나거나 노후 건물을 재건축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할 때 아파트 소유자의 지상권을 얼마나 인정해줄지 등이 큰 관심사다.
환매조건부는 현행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엇비슷한 방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택지공급가 인하를 통해 분양가상한제보다 분양가를 더 낮추는 대신 한층 강력한 전매제한 조건을 내건다.
환매조건부 주택을 분양받은 뒤 20년 이내에 팔고 싶으면 무조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만큼만 얹어 공공에 되팔아야 한다. 그것도 10년까지는 질병ㆍ해외이주ㆍ직장이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환매를 받아준다. 10년이 지나면 별도의 사유 없이도 환매할 수 있고 2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20년간은 제값을 받고 팔 수 없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결국 분양가를 지금보다 얼마나 더 낮출 수 있느냐가 성공의 관건으로 보인다.
두 방식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일반 분양주택과 마찬가지로 청약통장을 가진 사람에게 공급된다. 현재로서는 모두 공공주택이면서 중소형이어서 청약저축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반값 아파트 시범사업 대상지로 꼽히는 안산 신길지구는 10월 착공해 2010년 상반기부터 총 4,600가구가 입주하는 택지지구다. 군포 부곡지구도 착공ㆍ입주시기가 같으며 2,700가구 규모다.
입력시간 : 2007/05/1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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