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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TA 협상에 무역구제 포함안돼"

슈워브 USTR대표 밝혀… 한국 협상전략 차질 불가피


수전 슈워브(사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대상국과의 협상에서 무역구제 조항을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국 측에 강력하게 무역구제 수용을 요구해온 한국 정부의 입장이 크게 위축되는 것은 물론 협상전략에도 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미 의회와 행정부 일각에서 오는 6월 말로 종료되는 신속무역협상권(TPA)을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 라운드 협상에만 국한해 연장하고 다른 FTA 협상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현지시간) 무역전문 매체인 인사이드트레이드에 따르면 지난주 열린 미 하원의 세입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슈워브 대표는 “TPA 연장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의회에 보여줘야 할 것이 있어야 하며 무역구제법안 등 현재 의회에서 논쟁이 한창인 이슈들은 협상 패키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슈워브 대표는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 협상 패키지에 포함될 내용을 의회 멤버들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인데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TPA 연장 승인 권한을 쥐고 있는 의회에서 도하 라운드에만 국한해 TPA를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주 찰스 랭글 세입세출위원회 위원장은 빌 클린턴 대통령 경제자문회의 의장을 지냈던 진 스펄링에게 TPA를 도하 라운드에만 국한해 연장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자문을 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스펄링 전 의장은 “미국이 도하 라운드 협상의 실패를 유도한 낙인자로 찍히지 않기 위해서는 도하 라운드에 국한해 TPA를 연장해야만 하며, 이는 도하 라운드가 지속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다른 국가들과의 FTA 협상에서는 민주당의 요구대로 노동권 보장 등의 요건을 강화할 수 있겠지만 도하 라운드 협상에서는 협상 자체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동권 조항을 언급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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