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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심사 대상기업 400여개 달할듯
입력2001-05-21 00:00:00
수정
2001.05.21 00:00:00
주내 최종확정…7~8社는 워크아웃 졸업 유력금융감독원은 22개 은행들로부터 법정관리ㆍ화의기업의 퇴출심사 평가대상을 넘겨받아 이번주 중 평가대상 기업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평가대상 기업규모는 당초 예상됐던 700개보다 대폭 줄어든 500여개며 특히 은행간 중복된 기업들을 제외하면 400여개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또 34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도 이달 안에 평가작업을 마친 뒤 7~8개사에 대해 채권단의 경영간섭을 배제하는 '자율경영 추진기업'으로 선정하고 대신 경영성과가 부실한 3~4개 기업은 퇴출시킬 방침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21일 "22개 은행들로부터 법정관리ㆍ화의기업 중 퇴출심사 대상 명단을 받은 결과 중복분을 포함해 500여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은행간 중복기업을 제외한 기업명단과 규모를 이번주 안에 확정할 것"이라며 "이들 기업의 여신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중복기업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정관리ㆍ화의기업 중 퇴출심사 대상은 400개보다 조금 넘는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5월 초 금감원이 발표한 퇴출심사 대상 1,187개 중 법정관리ㆍ화의기업은 123개였다. 결국 전체 퇴출심사 대상기업은 일반기업 1,064개와 법정관리ㆍ화의기업 400여개를 포함, 1,500여개에 이를 전망이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이번주 안에 심사대상을 확정하는 대로 은행별로 부실 정도가 심하거나 10년 이상 법정관리를 진행해온 기업, 시장의 관심이 큰 기업들부터 오는 9월까지 순차적으로 퇴출기업을 선정, 법원에 법정관리 폐지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과 기업구조조정협약운영위원회 사무국은 지난해 말 결산결과 경상이익을 실현하거나 양해각서(MOU) 이행실적을 달성한 벽산건설 등 7~8개 업체에 대해 채권단이 파견한 경영관리단을 철수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자율추진 업체로 전환하거나 워크아웃에서 완전 졸업시키기로 했다.
대상에는 벽산건설을 비롯, 남광토건ㆍ동아면세점ㆍ신호유화ㆍ대현ㆍ삼표산업ㆍ신원ㆍ고려산업 등 8개사가 유력하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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