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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前부사장 징역 1년6월 선고
입력2006-12-08 16:51:59
수정
2006.12.08 16:51:59
부실채권 매각때 4억 수뢰
론스타 사건 관련자 중 부실채권 매각과정에서 개인비리가 적발돼 기소된 신동훈 전 론스타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 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모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사장 강모씨로부터 부실채권을 유리한 조건에 계속 매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4억5,000만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추징금 4억5,000만원 함께 이같이 선고했다. 지난 1심에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됐었다.
또 부실채권 매각과정에서 2억3,000만원을 수수한 이대식 전 KDB-론스타 상무에는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3,0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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