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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매때 안전평가제 도입
입력2004-05-06 18:20:28
수정
2004.05.06 18:20:28
노후정도등 공개…내년 하반기 시행
건축물을 매매할 때 해당 건축물의 노후정도 및 안전상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 안전성능평가제’가 도입된다. 앞으로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건축물 매매가격 책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 재해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건축물 안전성능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늦어도 이달 중으로 관련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건교부는 1년간의 연구용역을 거쳐 건축물 안전성능에 대한 평가지침과 세부항목ㆍ평가방법 등을 최종 확정한 뒤 관련 지침을 개정,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건축물 안전성능평가제는 콘크리트와 골조의 현 상태 등 구조물의 노후화 진행정도 및 안전상태를 상세히 조사해 건축주 또는 매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 도입돼 부동산 매매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건교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당장은 의무화하지 않고 건축주나 매수자가 원할 경우에 한해 해당 건축물의 안전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건축물 안전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전성능평가는 건교부가 지정하는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며 건축주나 매수자 관계없이 안전성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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