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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 법인상태에서 소득세 납부 가능

지난해 6월30일 이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은 법인 상태로 사업자 등록을 유지한 상태에서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해 7월 이후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 조합의 법인등록(법인세 납부)을 의무화 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2003년 6월30일 이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법인 등록을 마친 재건축 조합에 대해 소득세법(개인) 적용도 가능하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문제는 재건축 조합 상당수가 법인으로 전환된 상태. 조합들은 소득세를 납부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세를 납부키 위해선 법인을 폐업하고 개인으로 전환해야 되는 지 아니면 법인 상태에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가를 놓고 일선 재건축 조합에서 적잖은 혼란이 일었다. 9일 재정경제부ㆍ국세청 등 관련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민원에 대해 관련 규정을 분석한 결과 개인 사업자로의 전환 등을 하지 않고 법인 상태에서도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법인이 법인 상태에서 소득세 납부를 할 수 없다. 재경부 법인세제과 관계자는 “소득세 신고 허용은 2003년 6월30일 이전 조합인가를 받고 법인으로 등기한 재건축 조합에 대해 허용된다”며 “법 규정으로 볼 때 법인인 상태에서도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법인세과 이준호 사무관은 “특례 규정을 둔 것은 법인 등록 의무화 이전에 사업을 추진한 재건축 조합의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소득세 적용을 받기 위해 만약 개인 사업자로 전환해야 된다며 큰 혼란이 일 것이다”고 말했다. 재건축 전문 세무 전문가인 모 회계사는 “재건축 조합의 경우 이 문제를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세청ㆍ재정경제부가 고시ㆍ유권해석 등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율은 법인세가 일율적으로 27%인 반면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9~36% 등 나눠져 있어 조합 입장에선 소득세가 훨씬 유리하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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