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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노갑 징역5년 구형
입력2004-01-06 00:00:00
수정
2004.01.06 00:00:00
최수문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대희 검사장)는 6일 현대그룹으로부터 200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50억원, 몰수 5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지법 형사3단독(황한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정부 실세가 기업의 청탁 대가로 200억원이라는 거액을 받아 챙긴 것은 정경유착의 병폐를 보여주는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호인측은 이에 대해 “검찰이 공소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청탁 알선 및 공모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입증도 하지 못한 채 죄인으로 몰고 있다”고 반박했다.
권씨는 지난 2000년 4.13 총선을 앞두고 현대측으로부터 금강산 카지노 사업 등 허가문제와 관련, 청탁 대가로 현금 200억원을 김영완씨를 통해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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