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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케이블TV 수신료 카드 소득공제 포함 추진

방통위, 재정부에 건의

휴대폰 사용료와 케이블TV 수신료 등 방송·통신요금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13일 "가계의 방송·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TV수신료 및 통신요금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며 "현재 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이명박 대통령에게 방송·통신요금 소득공제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재정부가 세수감소 우려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자 차선책으로 요금에 대한 소득공제보다 소비자가 받는 환급규모가 작은 신용카드 공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세ㆍ지방세는 물론 전기·수도·가스·통신요금 등 공과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신용카드 한해 사용액 중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초과금액의 2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지만 공과금 성격인 통신·수신료는 현재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통신비 절감 여론이 커져 소득공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지난 4월 재정부에 조세감면을 건의한 후 지난달 말에도 보충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정부 차원에서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 활성화에 나서는 상황인 만큼 방송ㆍ통신요금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버스 등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내년부터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등 카드 사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 카드 소득공제안이 채택될 수 있다는 것. 이 방안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이 올 하반기 마련돼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사용액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신용카드 공제방안이 채택되더라도 소비자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일반 소득공제에 비해 훨씬 적어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방통위는 근로자 1인 가구 기준 매달 10만원, 연 120만원 한도로 통신및 케이블TV 요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연말정산 때 1인당 환급액이 6만4,000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적용하면 사실상 소비자가 절감효과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해진다. 여기에는 대부분 통신비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단말기할부금도 포함되지 않는다.

방통위 관계자는 "원래 추진했던 방송·통신요금에 대한 부가세 면제도 실질적 혜택이 작다는 의견이 많아 추진사항에서 뺐다"며 "카드공제도 중요하지만 최선책은 환급액이 더 많은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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