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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25일부터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의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청약 재당첨 제한이 사라진다. 또 청약통장 예치금을 증액할 경우 3개월만 지나면 증액한 주택형에 청약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5일 공포,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에 당첨된 사람은 일정기간(1~5년) 동안 재당첨 제한이 적용돼 다른 분양주택에 청약할 수 없었다. 단 민영주택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내년 3월말까지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배제해줬다.

정부는 그러나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재당첨 제한이 무의미해짐에 따라 비투기과열지구내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전국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없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전체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이 풀리게 됐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아파트는 여전히 현행 재당첨 제한이 유지된다.

25일부터는 또 청약통장(입주자저축) 가입자가 넓은 주택형에 청약하기 위해 예치금을 증액할 경우 3개월 뒤부터 바뀐 주택형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종전까지는 1년이 지나야 청약이 가능했지만 이 시점을 9개월 앞당긴 것이다. 국토부는 관련 규정을 소급 적용해 25일 이전에 이미 증액을 한 사람도 3개월이 지나면 넓은 주택형에 청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할 때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배제하고, 특별공급 대상과 방법 등의 기준을 시ㆍ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보금자리주택의 사업 시행자가 농어촌공사ㆍ공무원연금공단 등 공공기관과 공공ㆍ민간 공동사업 시행자로 확대됨에 따라 이들이 공급하는 주택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처럼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해야 한다.

입주자 당첨자 명단은 일간 신문 외에 시ㆍ군ㆍ자치구, 전산관리 지정기관,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도 공고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당초 입법예고에 포함됐던 아파트 당첨자의 계약기간을 앞당기는 내용은 규제심의 과정에서 제외돼 시행하지 않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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