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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 주공 2002년까지 재건축불허

개포 주공 2002년까지 재건축불허강남구청 "사업시행요건 충족안됐다" 1만가구를 웃도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 저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2002년 이전까지는 전면 불허된다. 이에 따라 용적률 2003년 새 도시계획조례 시행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개포 주공 저층 1~4단지 재건축추진위와 시공사의 재건축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시세차익을 위해 저층 아파트를 매입한 투자자도 재건축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31일 서울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개포 주공 1단지 재건축추진위가 신청한 「건물안전진단」에 대해 주택건설촉진법상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아니므로 2년 후 안전진단을 재신청하라고 공식 통보했다. 강남구청은 개포 주공단지의 경우 건물연수가 18년으로 「주택건설촉진법」의 재건축 가능 건물연수인 20년에 미달한데다 이 일대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 사유에 합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시관리국 주택과 한 관계자는 『1단지 뿐만 아니라 저층인 2~4단지 역시 건물연수가 20년이 경과하고, 도시설계 용역 작업이 끝난 후 확정고시가 이뤄지는 등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도시설계 확정고시는 늦어도 내년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 건물연수 20년 조건을 충족하려면 2002년 이후에나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강남 개포동 주공 1~9단지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아파트로 지난 82년부터 총 1만3,000여가구가 순차적으로 완공됐다. 이중 저층인 1~4단지(1만440가구)를 주축으로 재건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1단지는 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2단지는 삼성물산주택부문, 3단지는 현대건설, 4단지는 LG건설 등을 시공사로 선정해놓고 현재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주민동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강남구청의 조치로 향후 2년간 재건축 사업이 전면 불허됨에 따라 개포 주공저층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 시세는 11평형 1억4,000만~1억5,000만원, 15평형 2억2,000만~2,500만원, 17평형 2억9,000만~3억원, 25평형 2억9,000만~4억1,000만원선이다. 이종배기자LJB@SED.CO.KR 입력시간 2000/08/31 19:3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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