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우정본부·道公퇴직직원 모임 수의계약 통해 수익사업 독점

정보통신부와 도로공사의 퇴직직원 단체가 각각 정통부ㆍ도공과 수의계약을 맺고 독점적 수익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전병헌 열린우리당 의원은 22일 “정통부 우정사업본부 퇴직공무원 모임인 ‘체성회’는 정통부와 수의계약을 맺고 지난 98년부터 우체국 쇼핑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2002년부터 올해 3월까지 판매수수료만 147억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체성회가 우체국 쇼핑사업으로 거둔 수익을 체성회 회원들의 복지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체성회 직원 인건비와 성과급 등으로 대부분 지출했다”며 “우정사업본부 출신인 체성회 대표이사의 연봉은 1억원이 넘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은 체성회와의 업무대행 체제 전면 재검토, 우체국 창구판매 전면금지, 체신공무원 개인 또는 우체국별 할당량 방식 폐지를 지시했지만 창구판매를 여전히 우체국 공무원이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또 “도로공사 퇴직직원 모임인 ‘도성회’는 도공과 수의계약을 통해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 200곳의 통행료 징수를 대행하고 있다”며 “도공은 인건비 등 운영자금으로 연간 1,090억원을 도성회에 지급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도공은 ‘통행료 징수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직종이어서 퇴직직원의 수익사업을 독점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