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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청목회 논란 속 정치인 단체후원 허용법안 6일 처리 추진

단체ㆍ기업 정치자금 후원 허용 개정 추진에 비판론 여전

여야가 청목회(청원경찰친목협의회)입법 로비 의혹으로 문제가 된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는 법안을 전격 처리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 정치자금제도개선소위는 단체와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오는 6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김정권 소위원장은 2일 소위 회의를 마친 뒤“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6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고 법사위로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소위는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을 토대로 ▦단체ㆍ기업 후원 허용 ▦공무원ㆍ교사 후원 허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한 강화 ▦중앙당 후원회 허용 등의 주요 쟁점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번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각각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양당 원내지도부와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백 의원이 제출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청목회와 같은 이익단체가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낼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어서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국민 여론이 비판적이어서 정치권에서는 개정안의 회기 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나온다.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개정안이 뇌물죄를 포함해 정치자금과 관련한 형사 처벌을 전면적으로 면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위헌 소지가 있다”며“법사위로 넘어오면 문제를 제기하고 철저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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