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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친일재산 국가귀속 `합헌'

헌법재판소는 31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가귀속 조항은 소급입법이지만 친일재산의 취득 경위에 담긴 민족배반적 성격,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한 헌법전문에 비춰 친일반민족 행위자 측으로서는 친일재산의 소급 박탈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을 받은 민영휘 등의 후손 40여명은 소유 부동산의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지자 해당 법률이 소급입법 및 연좌제 금지 등을 규정한 헌법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7건의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헌재는 이날 군인의 동성애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처벌하는 군형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소는 “군내 동성간의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권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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