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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에 현장조사권·압수 ·수색권등 부여

조사권 국세청 수준으로 높여 증권선물위원회에 현장조사권과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권 등 국세청 수준의 조사권이 부여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중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선위에는 내부자거래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현장조사권과 제출된 장부,서류 등의 영치권,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권 등이 부여된다. 현행법은 증선위에 자료제출명령권과 장부,서류 등에 대한 조사권, 출석요구권정도만을 주고 있다. 개정안은 또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코스닥위원회)가 이상매매와 관련,회원사등의 매매상황을 감리하고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도 이들 기관은 이상매매에 대한 감리업무를 하고 있지만 근거를 자체 규정에 두고 있어 자료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함께 해외법인 임직원이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받을 수 없어 해외근무를 기피,수출기업의 인력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스톡옵션 부여대상을 해외 현지판매법인과 연구소 등 해외영업 등에 기여한 현지법인 임직원으로까지 확대했다. 개정안은 공시와 상장,매매 등 시장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거래소와 코스닥 규정이 금융감독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재경부 승인만으로 고쳐질 수 있도록 해 시장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증권사가 유가증권 매매와 관련,매매손실이나 사고손실에 대비해 일정액을 적립하는 증권거래책임준비금과 증권매매손실준비금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증권회사의 영업보고서 제출기한(분기별 30일내)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45일내)과 일치시키는 등 규제도 완화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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