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요금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요금인가제란 업계 1위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미래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조치다. 무선 부문에서는 시장점유율 50%가 넘는 SK텔레콤이, 유선 분야에서는 KT가 인가 대상 사업자다.
전 의원은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인가·신고 받은 이통 3사의 요금제를 비교해보니 평균 요금 차이가 5% 수준에 불과했다"며 "현재는 이통 3사의 요금 인하경쟁이 충분해 폐지해도 문제가 없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통업계에서는 인가제에 대해 1위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는 것을 막아 요금경쟁을 저해하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1위 사업자의 독주를 막고 시장경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개정안은 또 기간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대금 청구를 금지하는 규정을 담았다. 단말기 대금을 제조사가 직접 청구하도록 해 통신서비스·단말기 결합판매시장을 개선하고 비정상적인 보조금·위약금제도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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