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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일간신문 부수 인증기관에 ABC협회 지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5일 전체회의를 통해 일간신문의 부수 인증기관으로 (사)한국ABC협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유효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011년 7월 19일까지 1년이다. 부수 인증기관은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에 진입하고자 하는 일간 신문의 부수자료를 인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방송사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신문사의 직전 사업연도 1년간의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가구, 영업장, 가판으로 구분)를 인증하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한국ABC협회는 그 동안의 신문부수 인증 경험을 통해 관련 전문성을 갖췄다고 판단된다”며 “문화부도 한국ABC협회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고시’에서 ‘유료부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의 관련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한국ABC협회의 발행 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 및 잡지에 정부광고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종합편성채널로 지상파방송 등에 진출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사는 한국ABC협회에 부수자료 공사를 요청하고 협회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추후 인증기관 변경 등에 대비해 지정기간을 명시했고, 인증기관 지정이 처음인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1년으로 하되 향후에는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한편 이날 회의에서 아날로그 TV의 디지털전환 관련 저소득층 지원 대상에 국가유공자, 시청각장애인 가구 등 직접수신가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디지털방송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인 ㈜강원네트웍스의 ‘최대주주 변경안’에 대한 심의 의결했으며, ㈜강원방송의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 변경'과 하나방송㈜의 `최다출자자 변경'에 대해서는 각각 경영 투명성 확보, 시청자 권익 실현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 방안을 이행할 것 등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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