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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내부거래 인정 폭 확대…일감 몰아주기 세부담 줄인다

■ 2013 세법개정안 기업부문<br>정상거래비율 30%→50%<br>지배주주 지분율도 5%로




정부는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경제계의 반발이 거셌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과세요건을 완화해주고 내부거래를 폭넓게 인정해줄 방침이다. 일감 몰아주기를 걸러내는 체가 있다면 이 체의 구멍을 키워 빠져나가는 기업의 수를 늘리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에 일감을 몰아줘 수혜를 입을 경우 이를 사실상의 증여로 보고 세금을 물리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예를 들어 A라는 지배주주가 있는 B사가 특수관계의 C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A가 C사의 지분을 보유한 비중만큼 세후영업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는 것이다.

이때 B사와 C사의 거래비중 가운데 30%까지는 정상적인 거래로 간주해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A가 가진 C사의 지분율은 3%까지 인정한다. 만약 A가 25%의 지분을 가진 C사의 세후영업이익이 100억원이고 B사와 C사의 거래비율이 60%라고 가정하면 A가 물어야 하는 증여세는 2억3,7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 같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허용 지분율은 기존 3%에서 5%로 높이고 정상거래비율도 30%에서 50%로 늘렸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주주의 지분이 높고 가족끼리 유사업종을 영위해 상호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예외를 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재부에 따르면 대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6.21%에 그친 반면 중소기업은 53.4%에 달해 중소기업이 무더기 세금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상대적으로 준비가 미흡했던 중소기업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서자 정부는 최근 이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감 몰아주기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부거래의 인정범위도 커진다. 현행법은 C라는 수혜법인이 자회사와 거래할 때 지분율이 50%를 넘지 않으면 무조건 과세대상 거래로 봤는데 앞으로는 지분율만큼을 내부거래로 봐 제외하기로 했다. 자회사 D법인의 지분 40%를 가진 C법인이 D법인에 10억원의 매출을 올려줄 경우 현재는 10억원 전체가 과세대상 거래지만 앞으로는 지분율 40%만큼을 제한 6억원이 과세대상으로 잡히는 식이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내부거래를 폭넓게 인정하면 대기업 총수의 부담만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이와 함께 증여세와 소득세 간의 이중과세 문제도 조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지배주주가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은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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