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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양육수당 내달 4일부터 신청하세요

만 0~5세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급이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2월 4일부터 만 0~5세 유아학비ㆍ보육료ㆍ양육수당 신청ㆍ접수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3월부터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0~5세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유아학비나 보육료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원 받게 된다.

지원금액은 만 0세는 월 39만4,000원, 만 1세는 월 34만7,000원, 만 2세는 월 28만6,000원이며 누리과정 대상인 만 3~5세는 월 22만원이 지원된다. 집에서 아이를 양육할 경우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24개월 이상부터 만 5세까지는 월 10만원을 지원받는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 양육수당을 신청하고,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3~5세의 경우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한 뒤 ‘아이즐거운카드’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육료를 신청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단 이미 수당을 신청해 지급받고 있는 경우 새로 지원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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