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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 임대차보호법' 제정 추진

'영세상인 임대차보호법' 제정 추진 민주당과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은 6일한국부동산신탁 부도사태를 계기로 `영세상인 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서둘러 가급적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입법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민주당도 이 법안의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당 민생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이달내에 제정안을 마련, 조속히 입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한국부동산신탁 부도 사태로 수많은 영세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거나 영세상인 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해 보호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구체적 방안으로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력 행사가 가능토록 하거나,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 등을 보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특별한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 한 최장 10년간 계약갱신이 가능토록 하고, 임대료 인상 상한율을 대통령령에 규정토록 하는 등의 방안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조한천(趙漢天) 송영길(宋永吉),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서상섭(徐相燮) 의원 등 여야 소장파 의원 30여명은 오는 16일께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및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영세상인임대차보호법의 공동발의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원웅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영세상인임대차보호법 제정 및 파산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상가도 일반주택과 같이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가의 전세보호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한편 건물주가 임대료를 마구 올릴수 없도록 임대료의 물가연동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파산법을 개정해 1천200만원 이하 소액전세자들도 파산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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