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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대표 소송제, "소송남발등 기업활동 위축" 논란

내달 입법추진… 홍재형의원 법안 발의

모기업의 주주가 자회사 및 손자회사 등의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와 관련, 자회사ㆍ손자회사 등의 경영진(이사)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이 특별법 형식으로 오는 2월 국회에서 추진된다. 이와 함께 0.01% 이상 지분율의 주주만이 가능했던 증권집단소송 제한요건을 대폭 풀어 주주들이 보유 지분율 제약에 얽매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도 병행 추진된다. 그러나 이 같은 법안은 소송남발 등으로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비판이 함께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재형 민주당 의원은 최근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에 따른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증권집단소송요건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당 지도부와 논의를 마쳤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해 2월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안은 2월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출총제 완화 등에 대한 보안 입법이어서 양측 간 '빅딜'이 예상된다. 홍 의원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위해 특별법 형식으로 '상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부수 법안으로 '자본시장통합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공정거래법' 등의 개정도 병행하기로 했다. 상법 개정안은 모회사의 1% 이상 지분율을 가진 주주가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3% 이상 지분율의 모회사 주주는 자회사 회계장부ㆍ서류의 열람ㆍ복사 청구권을 갖고 자회사의 부정ㆍ불법 업무행위 의심시 법원에 검사인(민간 회계사 등)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주주들이 총합 0.01% 이상 지분율을 모아야 법원의 대표소송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또 소송인지대 상한을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고 소송비 예납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홍 의원 측의 한 관계자는 법안 제안 배경에 대해 "출총제가 폐지돼 오너 전횡시 자회사 분식회계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부실경영을 은폐하고 오너 일가의 비상장 계열사에 부당하게 그룹의 사업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위법행위가 증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고소 남발 등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증권집단소송은 통상 3~5년의 시간 동안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악의적인 일부 소액주주가 승산이 없는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실제로 2005년 도입된 후 단 한 건도 관련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점을 봐도 남발될 우려는 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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