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기택씨 출두거부시 강제소환"
입력1998-09-22 11:33:33
수정
2002.10.22 10:36:39
09/22(화) 11:33
경성비리 사건을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朴相吉 부장검사)는 22일 경성측으로부터 민방사업자 선정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수수한혐의를 받고 있는 李基澤 전한나라당 총재대행이 이날 출두하지 않을 경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강제소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李전의원이 단식농성에 돌입하기전 22일 소환조사에 응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오늘까지는 기다려보겠다"며 "李전의원이 약속을 어기고 출두를 계속 거부하면 사전구속영장 청구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李전의원이 농성중인 한나라당 당사라고 해서 성역이 될수는 없다"면서도 "원만하게 일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마/스/크/오/브/조/로' 24일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