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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공무원 직무발명 대박

특허 신기술 민간서 상용화<br>세외수입 2억8,900만원 올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개발한 직무발명 특허가 민간기업에 기술이전 돼 신제품 개발이나 상품화로 이어지는 등 대박을 터트리고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로열티 수입으로 부수입도 거둘 수 있어 윈윈(win-win)이 되고 있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통해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는 모두 67건으로, 약 60%인 39건이 민간기업으로 기술이전이 성사됐다. 이를 통해 2억8,900만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했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1억2,800만원이 지급됐다.

경북도 도로철도과 박종태(시설 6급)씨는 지난 10월 도로측구시설과 우수저류시설분야 신기술 특허를 등록한 후 콘크리트 블록제조업체인 경북티엔씨에 기술을 이전했다. 이 기술은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고 측구시설을 일체화시켜 구조물을 단순화하는 기술로,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나 폭우시 도로변 침수 및 수해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민간기업이 이를 상용화하면 연간 100억원 정도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앞서 경북농업기술원 조인호 농촌지도사도 친환경 악취방지 액비(물거름) 저장조 특허기술을 지난 4월 KB친환경에 이전했다. 이 기술은 가축분뇨로 인한 축사 주변 악취발생 민원을 줄이고, 액비자원화 기술 보급으로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특허기술 이전에 따른 계약금과 매출액의 2%(기술료)를 세외수입으로 거둬들이고 있고 계약금의 50%는 해당 공무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김학홍 경북도 창조경제산업실장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직무발명 특허가 활성화되고 기술이전을 통해 지역 기업에 보탬이 되도록 다양한 시책과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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